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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기른 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 서울가정법원 "깊은 유대‧애착 관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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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깊은 유대관계 등이 고려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여)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 허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갈창 판사는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제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키우며 손자와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사위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관계를 끊은 것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외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딸은 2012년 아들(4)을 출산하다 숨졌다.

갑자기 세상을 뜬 딸을 대신해 A씨는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면서 손자를 정성껏 길렀다.

그러나 사위가 재혼의사를 밝히면서 다툼이 생겼다. 사위가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내가 계속 키우게 해달라’고 했지만 2015년 1월 결국 사위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법 837조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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