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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청소년아르바이트 지침 5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연소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소근로자들이 고용주에 대해 부당한 처우(계약되지 않은 초과시간 근무, 임금체불 등)를 받아 피해자도 매년 늘어가고 있다.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 -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연소근로자 보호 지침서에 따라 근로를 하며 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
- 청소년 근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16년 기준, 2000년생 출생자)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15세 미만이 근로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사업장)에게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 하지만 청소년은 근로를 하기 전, 고용주와 계약 시 필히 반드시 표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청소년 고용 부모동의서”(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부모님의 동의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주의 :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작성을 해야 한다.)

 

청소년 취업금지 업소 (출처 : 아이클릭이미지 )

 

 2. 청소년 취업 장소의 제한
-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장과 의무교육을 보호 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무나,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 운전을 권유하는 조종업무 관련업소 취업을 금지한다.
⑵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과 같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취업을 금지한다.

 

 

 


 3. 청소년의 기준 근로시간
-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로 일을 할 수 있다.
-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무,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밤 10부터 새벽 6시 까지)
- 다만 고용주와 청소년이 동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업소가 인가를 받았을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 휴일 및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반드시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한다. (시간당 약속한 시간급의 50%)


 4. 청소년의 임금지급
-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6,030원”을 적용 받는다.  (2015년도보다 8.1%인상 결정)
-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된다. (약속어음이나 현물은 금지)
- 정기적으로(일, 주, 월급 단위로) 지급 받도록 고용주와 약속한다. 고용주는 직접 청소년이 받도록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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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클릭이미지

5.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부득이한 해고를 당할 경우
-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청소년 본인의 잘못으로도)다쳤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거부를 하더라도 위 보험법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주가 해고를 통지 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된다.

 

※그 외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 청소년이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고용주 혹은 선배가 신체적 체벌을 할 수 없다.
 - 상급자등 고용주가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청소년에게 불쾌한 감정을 제공했을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고 청소년은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한다.

 

초과시간 근무와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350(고용노동부 연소자 상담센터), 1644-3119(알바 피해상담)등을 통하여 문의와 부당한 경우를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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