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청소년아르바이트 지침 5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연소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소근로자들이 고용주에 대해 부당한 처우(계약되지 않은 초과시간 근무, 임금체불 등)를 받아 피해자도 매년 늘어가고 있다.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 -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연소근로자 보호 지침서에 따라 근로를 하며 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
- 청소년 근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16년 기준, 2000년생 출생자)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15세 미만이 근로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사업장)에게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 하지만 청소년은 근로를 하기 전, 고용주와 계약 시 필히 반드시 표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청소년 고용 부모동의서”(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부모님의 동의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주의 :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작성을 해야 한다.)
2. 청소년 취업 장소의 제한
-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장과 의무교육을 보호 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무나,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 운전을 권유하는 조종업무 관련업소 취업을 금지한다.
⑵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과 같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취업을 금지한다.
3. 청소년의 기준 근로시간
-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로 일을 할 수 있다.
-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무,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밤 10부터 새벽 6시 까지)
- 다만 고용주와 청소년이 동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업소가 인가를 받았을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 휴일 및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반드시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한다. (시간당 약속한 시간급의 50%)
4. 청소년의 임금지급
-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6,030원”을 적용 받는다. (2015년도보다 8.1%인상 결정)
-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된다. (약속어음이나 현물은 금지)
- 정기적으로(일, 주, 월급 단위로) 지급 받도록 고용주와 약속한다. 고용주는 직접 청소년이 받도록 지급해야 한다.
5.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부득이한 해고를 당할 경우
-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청소년 본인의 잘못으로도)다쳤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거부를 하더라도 위 보험법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주가 해고를 통지 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된다.
※그 외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 청소년이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고용주 혹은 선배가 신체적 체벌을 할 수 없다.
- 상급자등 고용주가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청소년에게 불쾌한 감정을 제공했을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고 청소년은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한다.
초과시간 근무와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350(고용노동부 연소자 상담센터), 1644-3119(알바 피해상담)등을 통하여 문의와 부당한 경우를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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