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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 ‘가장 소중한 선물’
편집국 편집장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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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 영웅 중 아르바이트 시 가장 일을 잘 할 것 같은 영웅
편집국 편집장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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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으로 해소
환경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원인의 70% 이상이 유아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예방 교육을 운영키로 했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12년 3월 개소 이후 2015년 3월까지 접수된 1만 1,144건의 층간소음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7,977건(71.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망치질 482건(4.3%), 가구소리 346건(3.1%), TV 등 가전제품 311건(2.8%) 순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층간소음 사전예방 교육인 ‘어린이 맞춤형 층간소음 예절교실’을 5월부터 수도권 소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0곳(교육인원 2,000명 이상)과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예절교실은 교육 연령별로 맞춤 제작한 층간소음 교육용 교보재를 활용하여 층간소음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생활수칙 등을 쉽게 설명하고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도록 뽀로로, 뽀잉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하는 층간소음 동영상 시청 교육을 마련한다.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층간소음 보드게임 놀이, 그림퍼즐 맞추기, 아래층 아저씨·아주머니에게 그림엽서 쓰기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아울러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 의자, 양말 만들기 등의 시간도 마련된다.이 밖에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뛰는 소리,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등 소음을 직접 측정해 보는 체험교육 등이 선보인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 등은 참가신청서를 5월 29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내려받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팩스(032-590-3579)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1661-2642)로 문의하면 된다.환경부는 교육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나 교사들이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층간소음 예절교실’에 사용한 교보재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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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649회, 8년 만에 로또 2등에 당첨된 한 남성 화제
편집국 편집장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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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최악의 꼴불견 행동 1위 ‘과도한 애정행각’
편집국 편집장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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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가족과의 소통 가장 방해, 애정표현은 거의 하지 않아
편집국 편집장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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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콘텐츠의 다양화로 소규모 전시관의 새로운 가능성.
편집국 편집장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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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또 한 번의 청춘’, ‘건강한 노후’, ‘아름다운 마무리’시니어들의 무대
편집국 편집장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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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희망선물과 하고 싶은 것
편집국 편집장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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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 고용·산재보험료는 법개정되어 ‘14.9.25부터 기시행 중임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예시)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수수료 2천 원을 포함한 20만2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 납부대행수수료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대행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와 카드사 수수료로 구성됨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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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 일냈다’ 연달아 로또 1등 당첨
편집국 편집장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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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부당한 전화권유판매 근절에 나선다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도박, 휴대전화 변경 등을 권유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일상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전화의 상당 부분이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착신을 금지’하는 등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go.kr)*을 구축·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업 미신고, 발신 전화번호 조작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수사의뢰, 행정조치 요청 등 시장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 제42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
▶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 전화 사용’ 등으로 법망 회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방판법 제5조). 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2조).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2014.11.24 두낫콜 시스템에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을 신설했다.
이후 최근 4개월간(‘14.12.1~’15.3.31) 동 제보방을 통해 656건의 사례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업체명 미공개’ 등으로 해당 사업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의 제보사례 656건을 분석해보면, 통신수단별로는 ‘전화’가 388건(5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으로 나타났다. ‘스팸’ 등 문자메시지도 60건(9.1%)에 달했다.
▣ ‘이동통신’, ‘대출’, ‘인터넷’ 관련 위반행위 제보 많아
또한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이었다. 이외에 ‘보험안내’ 23건, ‘회원권’ 9건, ‘대리운전’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56건에 대하여 발신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조사한 결과, 불과 60건(9.1%)만이 통화가 가능할 뿐,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는 발신번호 조작 306건(46.6%), 발신전용 번호 사용 180건(27.4%), 번호정지 64건(9.7%), 확인불가 46건(7.2%) 등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 때문이다.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법위반 사업자 확인 및 조치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소비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사기적 거래에 노출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우선,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 서민생활 침해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판매행위 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두낫콜(www.donotcall.go.kr)을 통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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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
편집국 편집장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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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우리의 미래다' 저출산 해법 논의
편집국 편집장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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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장기이식 돈벌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올해 1월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중국 당국에 대해 국제 사회가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NGO단체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DAFOH)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미 수차례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1월 1일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장기 이식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를 이용한 불법 이식과 밀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의 중국내 원장 장기 이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사형수 장기 적출을 중지하겠다는 계획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DAFOH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조사 결과 중국에서 최근까지도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DAFOH는 2012년 16만6천 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 고등판무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 중국에서의 불법 강제 장기 적출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했다. 2013년 12월, DAFOH 대표단은 5개월 동안 50여개 지역과 국가에서 모은 150만 명의 청원 서명을 유엔에 제출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대인 385,405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특히 의사 7142명이 서명에 동참해 역시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4년에도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청원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는 등 꾸준히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DAFOH는 이번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가 장기의 주요 출처를 사형수라고 밝힌 것은 불법 장기 적출의 주요 피해자인 양심수(비 사형수)에 대한 장기 적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수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1997년부터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인으로 알려졌으며, 대표적인 중국의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힌다. 최근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중국 장기 밀매 규모, 1조1000억원…마취 없이 적출도/ 4월 8일 조선일보)된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중국의 장기 매매’(Human Harvest: China’s Organ Trafficking)에서 중국에서 매년 1만 여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성행하고 있으며 정식 경로를 통해 장기가 조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전 국무지원장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장기의 75%는 파룬궁 수련인의 것”이라고 밝혔다. 복잡한 법적인 문제 DAFOH는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가 1984년 이후 시행한 관련법에 근거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장기 이식 분야를 개척한 황제푸 전 위생부 부부장(차관)은 사형수 장기 적출이 ‘합법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DAFOH는 황제푸의 발언은 곧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중국에서의 장기 획득이 불법이며 이식 수술 또한 비윤리적 행위로서 이식에 가담한 의사와 개인들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중국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카멜레온 같은 진술들 2013년 호주 ABC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황제푸는 사형수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당신들은 그것을 반대합니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4년, 그는 죄수들도 기부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라고 주장해 국제 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모호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 의해 불법 강제 장기 적출과 이식을 주도한 배후로 지목되어온 저우융캉 등 고위관료의 낙마가 잇따르자, 황제푸는 종전의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사형수 장기 적출을 금지된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실각한 저우융캉이 실질적인 책임자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장기 이식 건수 축소 조작 혐의 수익 사업이 일환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국의 장기 이식센터는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국내외 환자를 유치해왔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광둥성 제2 인민병원 웹사이트에는 1999년 설립 이래 1천 건이 넘는 신장 이식수술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2월 국제 사회의 압박이 심화되자 신장 이식 건수를 500건으로 축소해 게시했다. 또 관련 수술 집도의 신장이식 수술 건수를 2천 건에서 1200건으로 수정했다. DAFOH는 위의 사례를 통해, 중국이 국제 이식학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윤리적 요구에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심사숙고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한 사항에 대한 전면 공개 2. 장기 출처의 투명성 확보 3. 중국의 장기 구득 경로에 대한 접근 권한 한편 DAFOH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국내 NGO 단체인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org 회장 이승원 박사) 관계자는 한국의 의사들도 중국 정부가 강제 장기 적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IAEOT는 2013년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DAFOH가 주관한 관련 조사서 States Organs의 한국어 번역판) 출판 및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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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엄마와 단둘이 사는 아동 후원 캠페인
편집국 편집장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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